온라인 셀러 사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

    온라인 셀러로서 연간 사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셀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공제 및 세액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액일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며,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4. 세금 계산: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1,000만 원이고 사업 관련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 금액은 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기본공제(150만 원)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매우 적다면 세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납부 여부 및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총 소득, 사업 관련 지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및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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