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 사업소득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나요?

    2026. 3.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 기사님의 경우,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 코드 940918(퀵서비스 배달원)을 적용받아 단순경비율(약 80%)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약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배달료 지급 시 3.3%의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및 환급 절차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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