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관련 업종 중 중소기업 창업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3. 1.
선박 관련 업종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 선박 관련 업종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중개업이나 컨설팅업 자체는 직접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물류산업이나 제조업 등으로 분류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법에서 열거한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 물류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물류산업은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선박 운송이나 관련 중개·대리업이 이 범위에 해당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의 중요성: 선박 컨설팅업이나 중개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 내용이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조업(예: 선박 부품 제조)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유사한 업종의 경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 중개업이 상품 중개업으로 분류되어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컨설팅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법인세과-1064, 조심-2013-중-0232 등)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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