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인 사람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2026. 3. 1.
네,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자격 자체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차상위계층으로서 받는 혜택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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