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시 대손이 인정되는 사유들만 고려하면 되는 건가요?

    2026. 3. 1.

    네, 맞습니다.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시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의 채권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3.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 법원의 결정, 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또는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중소기업의 채권 및 소액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경우) 또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회계상 대손 처리를 했더라도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대손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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