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현장별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 공급가액을 과세기간 전체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장별로 안분해야 하나요?

    2026. 3.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현장별로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즉, 현장별로 따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현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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