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8만원 상당의 물품을 증정했을 때,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8만원인가 아니면 5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인가?

    2026. 3. 1.

    거래처에 8만원 상당의 물품을 증정하신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8만원 전액입니다.

    세법상 접대비는 건당 지출액이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 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며, 증빙이 없다고 해서 접대비 자체의 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8만원 상당의 물품을 증정하셨다면, 해당 금액 전액이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증빙 불비분에 대해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이 없는 8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8만원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만원 초과분에 대한 정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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