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6. 3.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직무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건강진단 실시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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