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 사업소득이 1억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6. 3. 1.

    과외 교사로서 사업소득이 1억 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과외 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되며,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등)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외 소득이 1,200만 원인 경우, 자택에서 과외를 할 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74.2%)을 적용하면 소득 금액은 약 306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사업소득세율 3.3%를 적용하면 약 1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아지면 경비율이 낮아지고 납부해야 할 세액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과외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도 세금 신고 의무는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소득 금액,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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