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65세 이상 직원을 고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1.

    건설업에서 65세 이상 직원을 고용할 때 4대보험 취득 신고는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1. 국민연금: 6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65세 직원은 국민연금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건강보험: 65세 이상이라도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필수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적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65세 직원도 산재보험 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건설업 직원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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