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3. 1.
자녀의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와 자녀 중 누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가 직접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