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3. 1.

    자녀의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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