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으로 6개월 동안 받은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3. 1.

    일급으로 6개월 동안 받은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소득에 대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며, 부모님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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