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변경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
계약 기간이 변경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계약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과 같이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만약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계약 기간 변경으로 인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계약 변경 이전 지급분: 계약 변경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계약 변경 이후 지급분: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공사 지연 등으로 계약 기간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전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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