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2026. 3. 1.

    네, 선납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액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을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결산 시점에 법인세 등 실제 부담할 세액이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선납세금과 상계 처리하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선납세금 계정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법인세 비용은 부채의 성격을 가지므로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록하여 대체 분개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중간예납액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선납세금 100만원
    • 대변: 보통예금 100만원

    이후 결산 시 법인세 등 실제 부담액이 500만원으로 확정되고 선납세금이 1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체 분개합니다.

    • 차변: 법인세등 500만원
    • 대변: 선납세금 100만원
    • 대변: 미지급세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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