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2026년 2명일 때 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
2026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인 경우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및 증가한 근로자의 유형(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2026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증가 인원을 산정합니다. 만약 2025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미만이었다면, 2026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라도 증가 인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계산: 계산된 증가 인원에 따라 공제 단가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공제 단가는 기업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수도권 여부, 그리고 채용한 근로자의 유형(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우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사항:
-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 유지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정확한 공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 2026년의 상시근로자 수, 그리고 채용된 근로자의 상세 정보(연령, 장애 여부 등)가 필요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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