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1.

    결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처리해야 하며, 미처리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수금 처리 가수금은 현금 등은 받았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원인이 불분명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결산 시까지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부채로 관리해야 합니다.

    2. 가지급금 처리 가지급금은 현금은 지급되었으나 거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며, 미회수 시 법인세 및 대표자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까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대표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3.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 처리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고,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있다면, 이 두 금액을 서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후 남는 금액은 각각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별도 계상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말 결산 시점까지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미처리 시 세무조사에서 탈세로 간주되거나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이자 계산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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