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기부금 이월액은 언제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2026. 3. 1.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기부금 이월액은 해당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이월 공제는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2020년에 지출한 기부금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이월 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치자금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