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무가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준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별 사안별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타 근무가 정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타 근무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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