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상시근로자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6. 3. 1.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명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접속: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에 로그인 후,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메뉴로 이동합니다. - 데이터 불러오기: 해당 메뉴에서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특히, 청년 등 상시근로자 구분 시 만 34세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확인 및 입력: 급여 관리 시스템에서 불러온 직원 수를 확인합니다. 직전 연도 대비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수도권 내외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인원수 입력이 필요합니다.
- 임원 및 특수관계인 확인:
[급여 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메뉴에서 임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을 상시근로자 구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들이 잘못 포함될 경우 공제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계산서 작성: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메뉴로 이동하여[새로 불러오기]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와 각 구분별 인원수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수도권, 청년 구분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개월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명세서 작성 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류 발견 시 신속하게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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