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상공회의소 일반회비는 일반기부금인가요, 비지정기부금인가요?

    2026. 3. 1.

    법인세법상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일반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회비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비 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 상공회의소 일반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로 인정됩니다.
    2. 국세청 예규 (법인세과-67, 2010.1.26.):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회비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