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시 부분 환불된 경우, 홈택스에서 50만원 전체 매입 금액은 공제 처리하고 -20만원으로 찍힌 부분은 불공제로 두는 것이 맞나요? 마이너스 금액도 공제 처리하라는 답변은 틀린 것인가요?
2026. 3. 1.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 취소 시,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분 환불된 경우, 전체 매입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하지만, 취소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을 공제 처리하라는 답변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입 취소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카드 사용액 중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