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서의 상시근로자 현황에 직전연도 근로자수 1명, 직전전년도 근로자수 2명, 해당 과세연도 근로자수 2명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1.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서의 상시근로자 현황을 작성하실 때, 2차년도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전연도 근로자 수와 해당 과세연도 근로자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직전연도 근로자 수: 1명
    • 직전전년도 근로자 수: 2명 (이 정보는 2차년도 공제 요건 판단 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전체적인 근로자 수 추이를 파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2차년도) 근로자 수: 2명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차년도 공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2024년(1차년도) 상시근로자 수 1명과 2025년(2차년도) 상시근로자 수 2명을 비교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제시된 근로자 수로는 2차년도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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