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차용해준 원금을 매월 받는 경우에도 보수 외 소득으로 적용하는지?
2026. 3. 1.
제3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매월 받는 경우, 해당 원금 상환액 자체는 보수 외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과 함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과는 별개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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