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서식에서 용역부문은 관계법인간 전출입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승계한 것도 포함되나요?
2026. 3. 1.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의 용역 부문에는 관계법인 간 전출입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승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의 실제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사항이며, 거래명세서의 용역 부문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거래명세서의 용역 부문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승계와 같은 인사 관련 사항은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관계법인 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안분하여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 승계 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근무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