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시 입사자의 임금을 연환산하나요?
2026. 3. 1.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입사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근무 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을 연환산하여 세액공제 계산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연간 총액으로 환산되어 세액공제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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