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리스료 1500만원에 자동차세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2026. 3. 1.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연 리스료 1,500만원에 자동차세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료와 수선유지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만약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포함되어 있고 수선유지비가 없는 경우, 리스료에서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00만원 - 100만원 = 1,40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산된 1,400만원 중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600만원은 한도 초과분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리스료에 보험료와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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