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에 발생한 기부금은 언제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2026. 3. 1.

    2018년 12월 31일에 발생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이월공제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이월공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이월공제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