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의 기본공제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2026. 3. 1.

    대학생 자녀의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지만,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이자·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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