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요?

    2026. 3. 1.

    알바생(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신고 및 납부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 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알바생의 급여에서 직접 고용보험료를 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알바생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일급 15만원까지 비과세되며,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율(2.7%)과 지방소득세율(0.27%)이 적용됩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알바생의 고용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알바생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