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도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1.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이라도 계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종료 시점에 각각 이루어지며, 이는 근로내용확인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 변동, 직책 변경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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