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배당소득으로 5천만원을 받았을 때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 3. 1.

    1인 법인 대표로서 배당소득 5천만원을 받으셨을 경우,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 유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부분 (15.4% 분리과세)

    •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5천만원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분 (종합소득 합산과세)

    • 2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배당가산(Gross-up):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 부담을 고려하여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11%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의 배당소득은 3,3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산출: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3,3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배당세액공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가산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그로스업된 배당소득 × 11%)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사용했던 식 중 ① - 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최종 납부세액 결정: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 및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15.4%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

    참고:

    • 위 계산은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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