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사망한 과세연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 요건(소득금액, 나이, 생계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판정 시점: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본공제 요건: 사망한 부양가족이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생계·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적용 시점: 기본공제는 사망한 과세연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즉, 사망일 전일까지의 요건 충족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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