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2026. 3. 1.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근로계약의 조건이 유지되지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따라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시에는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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