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2026. 3. 1.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 해 11월부터 부과됩니다.

    이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에서 해당 소득 정보를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어 납부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초과분에 대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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