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이 중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만약 특정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의 4.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라고 해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