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는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도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