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신청 '이후' 근로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구제신청 '이전' 근로계약 종료 시: 이미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사업장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구제이익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