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고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6. 3. 1.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겸업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또는 사전 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취업규칙에 명시된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 발생 또는 개연성:
- 겸업으로 인해 본래 직장의 업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회사의 영업 기회나 고객을 침해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또한,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개연성)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와의 겸업:
-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동종업계에서의 이중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쟁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경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장 및 회사 규칙 문란:
- 겸업으로 인해 본래 직장의 근태(지각, 조퇴, 결근 등)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어 업무 성과가 감소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겸업 활동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
- 법원은 겸업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취업규칙의 유무, 겸업의 구체적인 내용, 회사에 미치는 영향(업무능률 저하, 손해 발생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겸업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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