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작성한 글은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6. 3. 1.

    이전에 작성하신 글의 내용은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1의 반복적인 보육실 침해, 공개적인 언성 및 압박, 원장의 방관 및 교사 추궁, 그리고 학부모 2의 보육시간 중 항의 전화 및 준비물 미지참으로 인한 교사 책임 추궁 등은 보육 활동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1이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상담을 요청하고 교사의 동의 없이 상담을 진행하며 교사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상황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인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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