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1.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따라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인가된 사업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청산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요건: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이 전환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실지거래가액(양도대금 합계)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 배율(수도권 3배, 수도권 외 5배, 도시지역 외 10배) 이내여야 합니다.
      • 조합원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조합원입주권 1개만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보유·거주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감면 적용 시점별 차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 기존 규정이 폐지되어, 조합원 본인의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총공사원가 중 본인 부담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 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청산금: 청산금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이 없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취득세 전액 면제, 이후이면 일반 취득세율 적용 및 청산금은 감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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