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주택을 대표자가 시가로 매입할 때 적정한 매입가액은 얼마이며, 매매대금 상계 처리 및 법인 폐업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1.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대표자가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 적정한 매입가액은 해당 주택의 객관적인 시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시가 산정은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시점에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매매대금 상계 처리는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해 받을 채권(예: 대여금)이 있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이 채권과 매매대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계 처리는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계 후에도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법인 폐업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처분: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자산(주택 포함)은 청산 절차를 거쳐 처분되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아닌 법인 소유 자산이므로, 폐업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에게 매각하거나 청산 과정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폐업 전 대표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거나, 상계 처리를 부당하게 하는 경우, 폐업 후에도 세무 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폐업일 이후 별도의 사업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폐업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미수금 및 가지급금: 만약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 폐업 시점에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익금 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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