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생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2.

    2026년에 태어나는 자녀는 2026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2026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 적용)
    2. 나이 요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생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0세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부양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6년생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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