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미리캔버스 부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2.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부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으며,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부업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근무 태만, 기업 질서 문란 등을 야기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업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에 통보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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