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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