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나요?

    2026. 3. 2.

    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시직 및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하며,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자, 등기임원, 파견근로자, 용역직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시간에 따라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달에 15일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은 0.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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