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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