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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