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3.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변경은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2022.5.4.)으로 인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거:

    1.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변경:

      • 기존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 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예시:
        • 주 단위 근무자: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 격일제 근무자: (이틀간 근로시간 합계 ÷ 2일)
    2.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미치는 영향:

      • 변경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집니다.
    3.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에 미치는 영향:

      • 마찬가지로, 변경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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