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체험단으로 받은 현금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2.
네, 고등학생이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현금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현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체험단 활동이 일회성이거나 불규칙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현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사례금, 강연료, 원고료 등이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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