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3. 2.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는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생략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 원천징수 및 납부: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주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이행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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